구광모 파양 소송, 김영식 청구 배경과 기각 판단

짠돌이2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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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가 양아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가 2026년 9월 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기각됐다. 구광모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양자로서 김 여사와 법률상 모자 관계에 있으며, 이번 소송은 그 입양 관계를 재판으로 해소해 달라는 청구였다.

김 여사가 파양 소송을 제기한 배경은 양측의 가족관계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리된다. 재판상 파양은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법이 정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판단을 받아 입양 관계를 끝내는 절차다. 김 여사는 구 회장을 상대로 그 절차를 밟았지만,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의 기각은 김 여사가 제시한 사정만으로 입양 관계를 법적으로 해소할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판단으로 해석된다.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면서 구 회장과 김 여사 사이의 법률상 양친자 관계는 유지되게 됐다. 이번 판단은 경영권이나 그룹 운영 문제가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과 입양 관계의 존속 여부를 다룬 가사소송 절차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김 여사는 법원 판단 뒤 향후 대응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 등 불복 절차가 실제로 진행될지 여부가 다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심에서 파양 청구가 기각된 만큼, 향후 절차에서도 입양 관계를 해소해야 할 법률상 사유가 핵심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핵심 요약

김영식 여사는 양아들인 구광모 회장과의 입양 관계를 재판으로 해소해 달라며 파양을 청구했으나, 서울가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률상 모자 관계는 유지되며, 김 여사가 불복 절차를 밟을지가 후속 변수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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