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구광모 파양소송 1심 기각…김영식 여사 항소 주목

재테크초보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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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2026년 9월 3일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LG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LG 구광모 파양소송은 고 구본무 LG 선대회장 일가의 상속 분쟁과 맞물려 진행돼 왔으며, 법원이 양모와 양아들 사이의 법적 관계를 유지하는 첫 판단을 내린 것이다.

구 회장은 2004년 구본무 선대회장과 김 여사의 양자로 입양됐다. 이후 구 회장은 선대회장의 후계 구도 속에서 LG그룹을 이끌게 됐고, 입양으로 형성된 가족관계는 상속 문제와도 연결됐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가족관계 정리를 넘어, 입양의 법적 효력과 그에 따른 상속 관계가 쟁점이 된 절차다.

김 여사의 파양 청구는 별도로 진행 중인 상속회복청구소송과도 관련돼 있다. 파양이 인정될 경우 양친자 관계와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번 1심 판단은 상속 분쟁의 전제가 되는 가족관계 문제에서 구 회장 측에 일단 유리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판결이 상속회복청구소송 자체의 결론을 정한 것은 아니다.

김 여사 측은 선고 직후 1심 판단에 대한 입장을 내고 향후 대응을 검토하게 됐다. 파양 청구가 1심에서 기각된 만큼 항소가 제기될 경우 서울가정법원 판단은 상급심에서 다시 다뤄질 수 있다. 항소 여부와 함께, 입양 당시의 경위 및 양친자 관계가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주장이 후속 절차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김영식 여사와 구광모 회장의 양모·양아들 관계를 유지한다고 본 1심 결정이다. 상속회복청구소송과 연결된 분쟁인 만큼, 김 여사 측의 항소 여부가 다음 쟁점이 됐다.

핵심 요약

서울가정법원은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 청구를 1심에서 기각했다. 2004년 입양으로 형성된 양친자 관계와 상속 문제의 연결성이 핵심이며, 항소 여부에 따라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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