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2026년 9월 3일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LG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LG 구광모 파양소송은 고 구본무 LG 선대회장 일가의 상속 분쟁과 맞물려 진행돼 왔으며, 법원이 양모와 양아들 사이의 법적 관계를 유지하는 첫 판단을 내린 것이다.

구 회장은 2004년 구본무 선대회장과 김 여사의 양자로 입양됐다. 이후 구 회장은 선대회장의 후계 구도 속에서 LG그룹을 이끌게 됐고, 입양으로 형성된 가족관계는 상속 문제와도 연결됐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가족관계 정리를 넘어, 입양의 법적 효력과 그에 따른 상속 관계가 쟁점이 된 절차다.

김 여사의 파양 청구는 별도로 진행 중인 상속회복청구소송과도 관련돼 있다. 파양이 인정될 경우 양친자 관계와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번 1심 판단은 상속 분쟁의 전제가 되는 가족관계 문제에서 구 회장 측에 일단 유리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판결이 상속회복청구소송 자체의 결론을 정한 것은 아니다.
김 여사 측은 선고 직후 1심 판단에 대한 입장을 내고 향후 대응을 검토하게 됐다. 파양 청구가 1심에서 기각된 만큼 항소가 제기될 경우 서울가정법원 판단은 상급심에서 다시 다뤄질 수 있다. 항소 여부와 함께, 입양 당시의 경위 및 양친자 관계가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주장이 후속 절차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김영식 여사와 구광모 회장의 양모·양아들 관계를 유지한다고 본 1심 결정이다. 상속회복청구소송과 연결된 분쟁인 만큼, 김 여사 측의 항소 여부가 다음 쟁점이 됐다.
서울가정법원은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 청구를 1심에서 기각했다. 2004년 입양으로 형성된 양친자 관계와 상속 문제의 연결성이 핵심이며, 항소 여부에 따라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