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돌보기 위해 잠시 일을 멈춰야 하는 직장인에게 육아휴직은 이제 ‘쓸 수 있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모가 각각 얼마나 나눠 쓸 수 있는지, 쉬는 동안 받는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회사에 언제 말해야 하는지까지 한꺼번에 따져야 한다. 특히 제도 보완으로 기간 특례와 급여 체계가 달라지면서 출산·복직 일정을 앞둔 가정의 관심이 커졌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 친생 자녀뿐 아니라 입양한 자녀를 돌보는 경우도 대상이 된다. 기본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이며, 부모가 각각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한 경우, 한부모이거나 중증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는 1년 6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 부부가 같은 자녀를 두고 동시에 휴직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최근에는 휴직 초반의 지원액을 높이고, 복직 뒤에 따로 받던 일부 금액을 휴직 기간에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휴직 시작 시점, 통상임금, 사용 기간과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회사가 육아휴직 자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휴직이 끝난 뒤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신청은 우선 회사에 육아휴직 의사를 밝히고 신청서를 내는 절차에서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휴직 시작 예정일보다 30일 전에 신청하지만, 출산 예정일이나 배우자의 사망·질병처럼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회사 승인 절차와 별도로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휴직 중 매달 청구하거나 휴직 종료 뒤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

실제 계획을 세울 때는 부부의 휴직 순서와 동시 사용 여부, 기간 연장 특례 해당 여부가 가장 큰 변수다. 회사 내부의 신청 서식과 인수인계 일정도 함께 맞춰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권리 자체를 회사 사정만으로 막을 수는 없다. 휴직 시작일과 자녀의 연령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맞물리므로 출산·입양·복직 시점을 정하기 전부터 제도 적용 범위를 살펴보는 경우가 많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기본 1년을 사용할 수 있고, 부모의 사용 방식이나 가정 상황에 따라 1년 6개월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급여는 고용보험 요건과 임금·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회사 신청과 별도로 고용보험 급여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