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근로자는 휴직 기간 급여를 매달 전액 받을 수 있다. 복직 후 나눠 지급하던 사후지급금은 폐지됐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은 휴직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째부터 160만원이다. 통상임금 범위 안에서 상한액이 적용되며, 휴직 초반의 소득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부모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6+6 부모육아휴직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같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각 부모의 첫 6개월 급여 상한액이 일반 제도보다 높아진다. 월별 상한액은 1개월째와 2개월째 각각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이다. 부부가 휴직 시기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지원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이 기본이다. 부모가 각각 사용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하다. 사업주에게는 통상 휴직 시작 30일 전 신청해야 하지만, 출산이나 질병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신청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사업주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제도도 운영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지원금이나 대체인력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복귀를 제한받을 수 없다. 휴직이 끝난 뒤에는 원칙적으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해야 한다.
2026년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초반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이후 200만원과 160만원으로 지급되며 사후지급금은 없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또는 이어서 쓰는 경우에는 6+6 특례로 첫 6개월 상한이 월 최대 450만원까지 높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