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블록 위 주차·적치물은 과태료 50만원 대상인데, 정작 일부 지자체는 내부 지침이 없다며 계도나 처분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함.
국토부는 개정 안내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는 입장이고, 지자체·자치구는 서로 책임을 넘기는 모양새. 현재 실제로 부과하는 곳은 극히 일부라고 한다.


















댓글에서도 민원 부담 때문에 처분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반응과, 법령이 시행됐는데도 지침을 이유로 부과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짐. 결국 점자블록을 이용해야 하는 시각장애인만 불편을 겪는다는 내용.
국토부는 개정 안내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는 입장이고, 지자체·자치구는 서로 책임을 넘기는 모양새. 현재 실제로 부과하는 곳은 극히 일부라고 한다.



















댓글에서도 민원 부담 때문에 처분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반응과, 법령이 시행됐는데도 지침을 이유로 부과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짐. 결국 점자블록을 이용해야 하는 시각장애인만 불편을 겪는다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