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머무르거나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1주택 보유자들 사이에서는 비거주 1주택 종부세 12억 유지가 실제로 어떤 부담 차이를 만드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내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거주 여부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불안했던 상황에서, 12억원 기준이 그대로 간다는 점이 이번 논의의 중심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 여부와 세액이 갈리는 구조다.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12억원 공제 기준이 비거주자에게도 유지되면, 국내에 주택 한 채를 둔 채 해외 체류·근무·이주 등을 한 사람의 과세표준이 그만큼 낮아질 수 있다. 단순히 ‘집 한 채’라는 사실만이 아니라 해당 주택이 유일한 국내 주택인지가 중요한 이유다.

관심이 커진 배경에는 비거주자를 일반 1주택자와 다르게 볼 경우 세 부담이 갑자기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12억원 기준을 인정하지 않으면 같은 가격대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거주자보다 더 이른 구간에서 종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긴다. 반대로 기준 유지 방향은 비거주라는 사정만으로 1주택 보유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을 줄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다만 12억원 공제가 곧바로 모든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공시가격과 보유 주택 수, 주택의 지분 관계 등 개별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국내외 주택 보유 현황이나 세법상 1세대 판단이 얽힌 경우에는 적용 범위를 두고 해석이 갈릴 여지가 있어, 실제 부과 단계에서 어떤 요건을 적용하는지가 관건이 된다.

결국 이번 쟁점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12억원 기준을 유지해 세 부담의 출발선을 맞추느냐에 있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는 비거주자의 범위와 1주택 인정 요건, 시행 시점 등이 함께 정리돼야 납세자들의 혼선도 줄어들 전망이다.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한 채 보유한 경우에도 종부세 12억원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은 거주 여부만으로 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막는 데 초점이 있다. 다만 실제 세액은 공시가격과 주택 수, 지분 및 1세대 판단 등 구체적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