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관계 영상 공유’ 중학생 전학 처분 취소 확정…“불이익 지나쳐”

댓글쓰다지움 2026/08/30
추천 0 비추 0 조회수 3888
https://pullbbang.com/board/boardView.pull?code=17341248
무단으로 영상을 보여주고 전송한 중학생에게 내려진 강제전학 처분이 취소됐다.

법원은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은 인정하면서도, 처분으로 학생이 입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봤다.

피해 학생은 이미 다른 학교로 전학한 상태였고, 두 학생을 분리할 필요성도 함께 고려됐다.

교육청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 15일 판결이 확정됐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