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5인 미만 공휴일 유급휴일 헌법소원 각하 이유

방금가입했어요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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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와관련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관심이 커진 이유는 ‘유급휴일 보장 여부’를 둘러싼청구였지만, 이번 결정은 해당 제도의 위헌 여부를 본안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청구 대상조항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절차를 마무리한 데 있다.

핵심 내용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이모씨 등과 권리찾기유니온은 2021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이들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 청구 대상은 공휴일법4조다. 이 조항은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적용을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따라 정하도록 한다. - 근로기준법 55조 등의 유급휴일 보장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적용된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헌재는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부적법하다고판단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결정이다.

왜 공휴일법 조항을 각하했나

헌재는 공휴일법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봤다.특히 4조는 근로기준법 등 다른 관계 법령과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일을 막기 위한 연결규정이라는 설명이다.

즉, 공휴일법 4조 자체가 근로자에게 새 의무를 지우거나 권리·법적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조항은 아니라는 것이 헌재 판단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유급휴일 적용 범위는 공휴일법4조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유급휴일 규정을 둔 근로기준법의 적용 구조와 연결돼있다는 취지다.

이번 결정이 의미하는 범위

이번 각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공휴일 유급휴일 제외가 헌법에 맞는지 여부를 본안에서 결론낸 결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문제 삼은 공휴일법 4조가 직접적인 기본권침해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적법하지 않다고봤다.

핵심 요약

헌법재판소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공휴일 유급휴일 문제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공휴일법 4조는 유급휴일 적용을 직접 정하는 조항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르도록 한 규정이어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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