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 문제를 다룬 헌법소원을각하하면서 관련 검색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결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을 새로보장한 판단이 아니라, 청구 대상이 된 공휴일법 조항만으로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어렵다는 취지다.
핵심 내용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이모씨 등과 권리찾기유니온은 2021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 청구 대상은 공휴일법4조였다. 이 조항은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적용 방식을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쟁점의 위헌 여부를 본격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청구 요건이 맞지 않는다고 보고 절차를끝내는 결정이다.
공휴일법과 근로기준법 적용 구조
이번 사건에서 문제로 제기된 것은 공휴일법 자체가 유급휴일 적용 대상을 직접 정하는 방식이아니라는 점이다. 공휴일법 4조는 실제 적용 기준을 관계 법령에 맡긴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55조 등은 5인 이상 사업장에적용된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결과는 공휴일법4조가 직접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서 비롯된 구조라는 것이 사건의배경이다.
헌법재판소가 각하한 이유
헌법재판소는 공휴일법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4조역시 관계 법령과의 모순이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봤다.
특히 이 조항 자체가 근로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나 법적 지위를빼앗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청구인들이 문제 삼은 불이익이 공휴일법 4조에서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조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은 적법한 심판 대상이 되기어렵다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공휴일 유급휴일 문제에 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공휴일법 4조는 유급휴일 적용을 직접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라 관계 법령을 따르도록 한 규정이어서,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를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