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징역 구형’은 가수 장윤정 씨의 모친 육모(70)씨가 지인에게서 투자 명목으로 3천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요청한 사안을 가리킨다. 공판에서 혐의 인정과 과거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이 함께 언급되면서 재판 경과에 관심이 쏠렸다.

핵심 내용
-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육씨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딸 장윤정 씨를 언급하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세 차례, 총 3천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 육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해 범행에 이르렀으며 받은 돈도 대부분 생활비로 썼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 선고공판은 9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의 구형은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일 뿐, 최종 형은 선고기일에 결정된다.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요청한 이유
검찰은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또 육씨에게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육씨는 2018년에도 지인에게서 빌린 약 4억원을 갚지 않은 일로 구속된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과거 전력과 현재 피해 회복 상황을 함께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요청했다.
재판에서 나온 육씨 측 입장과 재판부 언급
육씨 측은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육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잘못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변호인은 건강 상태 등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제출된 진술조서를 검토하며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장을 받은 뒤 육씨의 소재를 추적했고, 휴대전화 사용 및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한동안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다가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씨는 장윤정 씨를 언급해 투자금을 받았다며 3천100만원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과거 유사 범행 전력과 미회복 피해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혐의는 인정된 상태이며, 최종 형량은 9월 10일 선고공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