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스와치에 161억 배상…워치페이스 상표권 침해 이유

이름이없어요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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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치는 스위스 시계업체 스와치그룹과 그 산하 시계 브랜드들을 가리키는 검색어로, 영국 법원이 삼성전자에 약 161억원의 배상을 명령하면서 관심이 커졌다. 쟁점은 삼성전자가 시계를 직접 모방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갤럭시 스마트워치용 앱 장터에서 스와치그룹 브랜드 디자인을 본뜬 워치페이스 앱이 유통된 데 대한 책임이다.

핵심 내용

  • 영국 런던 고등법원은 삼성전자에 1160만달러, 약 161억원을 스와치그룹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 문제로 지목된 것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삼성 앱스토어에서 판매·유통된 워치페이스 앱이다.
  • 해당 앱들은 제3자 개발자가 제작했지만, 법원은 삼성전자가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통을 허용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 대상에는 브레게, 론진, 오메가, 티쏘 등 스와치그룹 산하 브랜드의 시계 디자인을 본뜬 앱이 포함됐다.

왜 배상 책임이 인정됐나

앞선 판단에서 법원은 이들 워치페이스 앱이 스와치그룹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번 결정은 그 침해에 대해 삼성전자가 부담할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정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앱을 직접 만든 주체가 제3자 개발자이며, 관련 앱으로 얻은 수입도 300달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스와치그룹이 입은 실제 피해가 크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삼성 앱스토어에서 스와치그룹 브랜드를 본뜬 디자인이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 가능했던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다. 단순한 앱 매출 규모보다, 오랜 기간 관리·홍보해 온 고가 시계 브랜드의 가치와 재산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배상액 산정에 반영한 것이다.

삼성전자의 현재 입장

삼성전자는 고등법원 판단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항소를 포함한 가능한 대응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항소가 제기될지와 이후 절차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이번 판결은 제3자가 만든 워치페이스 앱이라도 플랫폼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 앱의 유통을 허용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본 사례다. 법원은 앱 수익 규모보다 저가·무료 유통이 스와치그룹 산하 시계 브랜드의 가치에 미친 영향을 중시해 약 161억원의 배상액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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