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페달’ 검색어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가속 페달을 잘못 밟는 상황을 막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와 관련 있다. 국토교통부가 기존 운행 차량에도 이 장치를 달 수 있도록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하면서, 장치의 역할과 설치 절차가 관심을 받고 있다.

핵심 내용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정차 중이거나 저속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운전자의 가속 페달 오조작을 감지해 차량이 급하게 가속하는 것을 제어하는 장치다.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 페달을 밟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차량이 정지했거나 시속 30㎞ 이하로 주행할 때 오조작을 감지하면, 속도를 30% 이상 감속할 수 있어야 한다.
- 운전자가 오조작 발생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시각 경고와 청각 경고 기능을 갖춰야 한다.
- 엔진 출력을 제어해 불필요한 가속을 막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기존 차량에는 어떻게 달 수 있나
이전에는 전용 튜닝부품 인증기준이 없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었다. 이제 제작업체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성능 시험 등을 거쳐 인증을 받으면, 운전자는 인증 제품을 구매해 정비업체에서 장착할 수 있다.
장치를 알아볼 때는 ‘페달 오조작 방지’ 기능 표기만 보기보다 인증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증받지 않은 장치를 차량에 설치하면 자동차관리법상 불법 튜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안내됐다. 제품을 개인적으로 임의 장착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증 제품을 정비업체에서 장착하는 절차가 제시된 이유다.
신차 의무화 일정도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새로 제작되는 차량에 대해 2029년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번 인증기준은 신차 의무화에 앞서 이미 운행 중인 차량도 안전장치를 선택해 장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다만 개별 차량에 맞는 제품 종류나 실제 장착 가능 여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실수로 인한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다. 기존 차량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증 제품을 구입해 정비업체에서 장착할 수 있으며, 미인증 제품 설치는 불법 튜닝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차 장착 의무화는 2029년부터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