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는 퇴직한 공직자가 이전 근무지의 인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사건 처리에 유리한 대우를 받는다는 우려를 가리킨다. 최근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퇴직 경찰관의 로펌 이직이 이어지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른바 ‘전경예우’ 논란이 제기됐다.
핵심 내용

이번 논란의 중심은 경찰 출신 변호사가 로펌에서 맡는 사건과 과거 경찰 조직의 수사가 맞닿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기사에서는 대형 로펌들이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은 퇴직 뒤 로펌에 갈 때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언급됐다.
- 로펌 내부에서 수임 사건 관련 수사관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파악한다는 현장 증언도 보도됐다.
- 이런 친분이 변호인단 구성이나 수사 대응에 활용될 경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 제기의 핵심이다.
실제로 거론된 사례와 우려

기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간부급이던 변호사 자격 보유 경찰관 A씨는 최근 대형 로펌으로 옮겼다. A씨가 근무한 부서의 구성원들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수사에 파견됐고, A씨는 수사 흐름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가 이직한 로펌은 해당 사건 참고인 측을 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방송인 박나래씨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변호사가 박씨 측 로펌으로 이직한 사례도 언급됐다. 이 사례들은 퇴직 경찰관이 실제로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수사 정보와 조직 내 관계를 알고 있던 인력이 관련 사건을 맡는 로펌으로 이동할 때, 외부에서는 공정한 절차가 보장되는지 의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기사에서 제기된 개선 방향은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통해 취업 심사 사각지대를 줄이고, 경찰 조직 내부의 보상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개정 여부나 향후 시행 내용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전관예우 논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퇴직 경찰관이 로펌으로 옮긴 뒤, 자신이 알던 수사기관의 사건과 연결될 가능성에서 출발했다. 실제 영향력 행사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취업 심사 예외와 수사기관 인맥 활용 가능성이 겹치며 수사 공정성에 대한 제도적 보완 요구가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