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와 관세청이 마운자로를 차단하는 이유

이름이없어요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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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품의 보관·유통 상태를 식약처가 검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관세청에 유해 통보가 가고 그걸 근거로 반입을 막는 구조라는 얘기.

다만 식약처의 유해 통보 기준이나 절차는 너무 불투명해 보인다는 반응도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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