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종사건 점검 원칙적 종결 금지’는 제주 실종사건의 허위 종결 사태를 계기로 경찰이 과거에 종결한 실종신고를 다시 살피고, 앞으로는 전화 등으로만 안전을 확인해 사건을 끝내는 방식을 제한하기로 한 조치를 가리킨다. 핵심은 종결된 사건이라도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재확인하고, 실종자의 안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핵심 내용
- 경찰은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 건을 전수점검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이미 종결 처리된 사건이며, 실종자의 안전 확인과 당시 처리 절차가 적정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방식이다.
- 비대면 종결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화 통화 등으로 안전을 확인한 뒤 종결하는 대신,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를 직접 만나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 된다.
- 담당 경찰관이 거리상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실종자의 현재 또는 추정 소재지 관할 경찰서가 대면 확인을 맡는다. 대면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행정복지센터·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방침이다.
- 점검 중 허위 종결이나 부적정 처리 의심 사례가 나오면 즉시 재수사에 착수하고, 시도경찰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시도경찰청도 관할 경찰서의 종결 사건을 매주 살펴 필요하면 재수사를 지시한다.
점검 일정과 종결 절차 변화
전수점검은 오는 11월까지 마무리하는 계획이다. 다만 모든 사건이 재수사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다. 경찰은 비대면 종결 등 허위·부실 처리 가능성이 큰 사례를 가려 안전 확인과 절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의심 정황이 확인될 때 재수사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앞으로는 종결 단계의 관리도 강화된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형사과장 등 관리자의 종결 승인 절차를 두고, 대면 확인 여부와 신원 확인 경위, 객관적인 안전 확인 자료를 검토한 뒤 종결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기능 도입 전까지는 수기 대장으로 관리한다.
실종수사팀 근무체계도 재정비
경찰은 실종 수사 인력을 분석해 야간과 휴일에도 2명 이상 근무하도록 근무체계를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전국 148개 실종전담팀 중 111개 팀은 야간에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돼, 신고가 몰릴 때 대응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경찰은 전수점검과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문제점이 확인되면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 이후, 최근 3년간 종결된 약 31만 건의 실종사건을 다시 점검하는 내용이다. 경찰은 비대면 종결을 원칙적으로 막고 직접 안전 확인, 관리자 승인, 의심 사례 재수사와 야간·휴일 근무체계 보강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