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 검색어는 생후 4개월 해든이 사망 사건의 항소심 결과를 가리킨다. 광주고등법원이 원심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친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자, 시민모임 프리해든스가 감형 사유와 피해 결과의 무게를 두고 반박 성명을 내면서 관심이 이어졌다.

핵심 내용
- 항소심은 원심의 무기징역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 기사에 따르면 감형 판단에는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는 점, 범행 뒤 응급처치, 피고인의 만 33세 나이와 갱생 가능성 등이 언급됐다.
- 프리해든스는 26일 성명에서 이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피고인 사정보다 피해자가 잃은 삶과 반복 학대의 중대성을 먼저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이 문제 삼은 감형 사유
프리해든스의 핵심 반박은 ‘계획성 여부’만으로 폭력의 지속성과 결과가 가벼워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생후 133일 영아에게 확인된 학대가 19차례였고, 23곳의 골절과 뇌출혈이 있었다고 짚었다. 반복된 학대와 사망이라는 결과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범행 뒤 응급처치가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된 점도 비판 대상이었다. 시민모임은 약 18분간 폭행한 뒤 욕조에 방치하고, 119 신고 때 물에 빠졌다는 취지로 알렸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행위로 위급해진 피해자에게 한 사후 조치를 감형 요소로 볼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갱생 가능성에 던진 질문
시민모임은 피고인의 나이와 갱생 가능성이 고려됐다면, 해든이가 잃은 미래 역시 무겁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형량 자체뿐 아니라 항소심이 어떤 사정을 감형 요소로 보고, 피해 결과를 어느 정도로 평가했는지를 둘러싼 문제 제기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법원의 감형 판단 전체와 세부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해든이 사건 항소심은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프리해든스는 비계획성·응급처치·갱생 가능성을 감형 사유로 본 데 반대하며, 반복 학대와 영아 사망이라는 피해 결과를 더 중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