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검색어와 함께 언급되는 이번 사건은 공수처 1호 인지 경찰 뇌물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가리킨다. 7억 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 간부가 2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혐의 입증과 증거 수집 절차를 둘러싼 법원 판단이 달라진 것이 관심의 배경이다.

핵심 내용
- 항소심은 전직 경무관 김모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1016만원을 선고했다.
- 1심은 7억 원대 뇌물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주요 금품 수수 혐의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위는 사업가 측으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신용카드, 노트북, TV 등을 받은 혐의다.
형량이 크게 줄어든 두 가지 판단
공수처는 김씨가 가족과 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6억 원대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해당 계좌에서 일부 입출금한 정황만으로 그 계좌를 김씨의 차명계좌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사업가 A씨가 해당 계좌에 6억3000만원을 입금했다는 사정 역시, 그 돈이 곧바로 김씨에게 지급된 뇌물이라고 인정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 증거도 쟁점이었다. 공수처가 메시지 등이 담긴 휴대전화의 암호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항소심은 판단했다. 이 증거가 배제되면서 자녀 학원비 1300만원을 대납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로 바뀌었다.
공여자 등 피고인들은 공소기각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사업가 김모씨는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관련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도 공소기각 판단을 받았다.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이 기사에 제시된 범위 외 각 피고인별 공소기각의 구체적 판단 근거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항소심은 차명계좌라고 본 계좌의 실질 소유와 금품 귀속을 충분히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휴대전화 암호 해제 절차상 문제로 일부 증거도 배제했다. 그 결과 1심에서 인정된 7억 원대 뇌물 혐의의 상당 부분이 무죄가 되면서 형량은 징역 10년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