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허위종결 경찰관 구속’은 제주에서 접수된 두 건의 실종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임의로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4세 경장이 구속된 사안을 가리킨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영장 발부 이유로 들었고, 실종신고가 신고 당일 종결된 경위가 핵심 쟁점으로 알려지며 관심이 커졌다.

핵심 내용
- 해당 경찰관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 법원은 25일 영장실질심사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밝힌 사유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다.
- 이 경찰관은 앞서 긴급체포됐다가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24일 석방됐지만, 하루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다시 구속됐다.
- 다만 경찰관이 실종신고를 허위·임의 종결한 구체적 동기나 이유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두 건의 실종신고는 어떻게 처리됐나
첫 번째는 지난 5월 15일 접수된 장미란씨(37) 실종신고다. 경찰관은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가족에게 전달한 뒤, 112처리시스템과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을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두 번째는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신고다. 가족들은 위험 신호가 있었다고 알렸지만, 이 신고 역시 접수 당일 임의 종결 처리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가족이 21일 다시 신고한 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제주시 구좌읍에서 이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장미란씨 사건의 현재 확인된 상황
장씨로 추정되던 시신은 부검을 거쳐 장씨로 최종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을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유족은 초기 수색과 사건 종결 과정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은 두 건의 실종신고를 허위 또는 임의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으며, 허위 종결의 구체적 동기는 공개된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