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검색어는 공수처가 처음 자체 인지해 수사한 전직 경찰 간부 사건의 항소심 판단을 가리킨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김모 전 경무관이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크게 감형된 이유는, 핵심 금품이 오간 계좌를 차명계좌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휴대전화 증거 수집 절차의 위법성 때문이었다.

핵심 내용
- 김 전 경무관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사업가로부터 사건 관련 편의를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약 7억 원대 금품·재산상 이익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0년, 벌금 16억원, 추징금 7억5873만원을 선고했다.
- 항소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추징금도 1억1016만원으로 줄였다.
-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1억원 상당의 신용카드 사용과 노트북·TV 등을 받은 혐의다.
차명계좌 6억여 원, 왜 무죄가 됐나
공수처는 김 전 경무관이 가족과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약 6억3000만원을 받았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경무관이 일부 입출금에 관여하거나 계좌를 어느 정도 관리한 정황만으로는, 해당 계좌를 전적으로 지배해 돈을 사용한 차명계좌라고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으로 1심 형량의 핵심 근거였던 6억 원대 금품 수수 부분이 무죄로 바뀌었다. 1심과 2심의 결론이 크게 갈린 가장 직접적인 이유다.

휴대전화 암호 해제 절차도 쟁점
항소심은 공수처가 휴대전화 암호를 풀어 메시지 등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아 절차를 어겼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해당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증거는 재판에서 배제됐다.
증거 배제의 결과로 자녀 학원비 1300만원을 대납받았다는 혐의도 무죄가 됐다. 즉, 이번 감형은 금품 수수 의혹 전체를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기보다, 차명계좌의 실질적 지배와 증거 수집 절차가 형사재판의 기준에 맞게 입증됐는지를 항소심이 엄격히 다시 판단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공수처 1호 인지 사건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차명계좌 입증 부족과 휴대전화 증거 수집 절차 위법이 인정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6억 원대 계좌 거래와 학원비 대납 혐의는 무죄가 됐고, 신용카드·전자제품 수수 부분은 유죄로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