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의 근조화환 처리 관행을 둘러싼 분쟁이 알려지면서 화환이 관심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문객이 보낸 근조화환의 소유자를 유족으로 명확히 하고, 장례식장이 이를 처분하려면 유족과 미리 협의하도록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일부 장례식장이 유족 동의 없이 화환을 수거·재사용 업체 등에 넘긴 사례가 문제로 제기된 것이 배경이다.

핵심 내용
- 조문객이 보낸 근조화환은 유족 소유라는 점을 약관에 명시했다.
- 장례식장은 화환을 수거하거나 판매·처분하기 전 유족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 기존에는 화환의 소유권과 처리 방식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유족이 직접 처분하려 할 때 갈등이 생길 수 있었다.
- 국민신문고에는 장례식장이 화환을 낮은 가격에 넘기도록 요구하거나, 유족의 직접 처분에 불이익을 언급했다는 민원도 접수된 바 있다.
함께 바뀌는 장례식장 이용 규정
화환 처리뿐 아니라 장례비용과 음식물 반입 관련 기준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장례식장은 계약 전에 이용료와 제공 서비스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장례가 급하게 진행되는 특성상 빈소를 마련한 뒤 추가 비용이 생겨도 이용을 중단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과일·음료·주류처럼 조리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은 장례식장에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조리된 음식물은 장례식장과 협의한 경우 반입할 수 있다. 다만 무단 반입한 음식으로 식중독 등 위생 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개정의 의미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화환을 단순히 장례식장이 처리하는 물품으로 보지 않고, 조문객이 유족에게 보낸 물품이라는 권리관계를 분명히 한 데 의미가 있다. 유족은 화환 처분 방식에 관해 사전에 설명과 협의를 받을 기준이 생겼고, 장례식장은 비용과 서비스도 계약 전에 안내해야 한다.
공정위는 근조화환의 소유자를 유족으로 명확히 하고, 장례식장이 처분하기 전 유족과 협의하도록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계약 전 장례비용·서비스 설명과 비조리 외부 음식 반입 허용도 함께 반영돼 장례 과정의 정보 부족과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