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돼 적용 기간이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됐다. 장안·권선·팔달·영통구를 포함한 수원 전 지역이 대상이며, 외국인이 일정 면적을 넘는 주택 관련 토지를 매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관심이 커졌다.

핵심 내용
- 재지정 대상은 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 등 수원시 전 지역이다.
- 지정 기간은 내년 8월 25일까지다.
- 외국인이 매수하는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관련 거래 가운데 기준 면적을 넘으면 허가 대상이 된다.
- 주거지역은 토지 면적 6㎡ 초과, 상업지역은 15㎡ 초과 거래가 기준이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른 것이다. 기사에 공개된 내용만 보면, 모든 외국인 주택 거래가 일괄적으로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 용도와 토지 면적 기준을 함께 봐야 한다.
외국인 주택 거래는 얼마나 줄었나
국토교통부 집계 기준으로 허가구역 지정 뒤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는 4,397건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 6,024건보다 27% 줄었다.
경기도의 외국인 주택 거래도 같은 기간 23% 감소했다. 다만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의 66%는 경기도에서 이뤄졌고, 수원은 경기 지역에서 안산·부천·평택 다음으로 외국인 주택 거래가 많은 곳으로 집계됐다. 거래가 감소한 통계와 별개로, 수원이 관리 대상 지역으로 재지정된 배경을 보여주는 수치다.
수원시의 관리 방침
수원시는 이번 연장을 계기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상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매수 대상이 수원시 어느 지역에 있는지, 주거지역·상업지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토지 면적이 6㎡ 또는 15㎡ 기준을 넘는지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별 거래의 허가 여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수원 전 지역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내년 8월 25일까지 다시 지정됐다. 외국인의 주택 관련 토지 매수는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시 허가 대상이며, 수원시는 이상 거래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