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기관사·관제사 자격시험 응시료 감면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시험 비용 부담을 줄이는 제도다. 정부가 철도차량 운전면허와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시험의 감면 대상을 넓히면서, 올해 10월 제7차 정기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는 점이 관심의 배경이다.
핵심 내용
-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수수료를 50% 감면받는다.
- 차상위계층도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를 같은 비율로 감면받는다.
- 기존 감면 대상이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에 더해 다자녀가구와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 적용 시점은 올해 10월 시행하는 제7차 정기시험부터다.

시험별로 얼마나 줄어드나
철도차량 운전면허 필기시험 응시료는 7만7천원에서 3만8천500원으로 낮아진다. 기능시험은 면허 차량 종류에 따라 기존 22만~25만3천원이던 비용이 11만~12만6천500원으로 줄어든다.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은 학과시험 응시료가 7만7천원에서 3만8천500원으로, 실기시험은 20만6천500원에서 10만3천250원으로 감면된다. 다만 차상위계층 감면이 관제자격증명시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신청 때 확인할 사항
감면을 받으려면 원서 접수 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감면신청서와 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안내됐다. 다자녀가구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보유 사실, 차상위계층은 해당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기사에 제출 서류의 정확한 명칭, 제출 기한, 온라인·오프라인 접수 방식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시험 접수 전 공단의 해당 정기시험 안내에서 서류 종류와 제출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철도 운전면허와 관제자격증명 시험 응시료 감면은 다자녀가구를 새로 포함해 올해 10월 제7차 정기시험부터 적용된다.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는 두 시험의 감면 대상이며, 차상위계층은 공개된 내용상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감면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