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산재 인정됐는데 노동청은 괴롭힘 아니라고 본 이유

팝콘가져와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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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괴롭힘 검색어는 외국계 소프트웨어 기업 임원 A씨가 복직 뒤 회사 임원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을 가리킨다. A씨는 폭행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고 가해 임원도 폭행 혐의로 검찰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지만, 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위반 없음’으로 끝냈다. 같은 사건에서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온 배경이 관심의 중심이다.

핵심 내용

  • A씨는 2020년 12월 해당 기업에 마케팅 이사로 입사했다가 2021년 2월 해고됐다. A씨 측은 고객 개인정보를 활용한 홍보 이메일 발송 지시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뒤 해고됐다고 설명했다.
  • 대법원은 2024년 12월 A씨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확정했다. 복직 뒤에는 서울 사무소가 아닌 인천 송도 사무소로 전보됐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전보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직 복직을 명령했다.
  • 이후 업무 논의 과정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A씨는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가해 임원은 폭행 혐의로 검찰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 그러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A씨가 낸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지난 6월 ‘위반 없음’으로 행정종결했다.

왜 판단이 엇갈렸나

산재 인정과 폭행 혐의 처분은 폭행으로 인한 피해 및 형사 혐의에 관한 판단이다. 반면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은 별도의 행정 절차에서 이뤄진다. 따라서 폭행이 산재로 인정됐다는 사실만으로 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구조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다.

다만 노동청이 이 사건에서 어떤 구체적 사유와 기준으로 ‘위반 없음’ 결론을 냈는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기사에서는 근로감독관이 녹취록 등을 듣고 판단한다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같은 사안도 감독관 개인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은 쟁점은 객관적 기준

이 사건은 폭행 사실이 산재 및 형사 절차에서 다뤄졌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개별 감독관의 판단 차이를 줄이기 위해 사례를 축적하고, 보다 객관적인 판단 지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 노동청 결정의 세부 근거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

핵심 요약

A씨는 복직 후 발생한 폭행으로 산재 판정과 가해 임원의 구약식 처분이라는 결과를 받았지만,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위반 없음’으로 종결됐다. 산재·형사 판단과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은 서로 다른 절차인 만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 불인정 사유는 공개된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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