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상대 아일릿 디렉터 손해배상 1심 패소

풀빵메니아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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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은 하이브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나온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 다시 검색되고 있다. 이번에는 아일릿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해당 발언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일이 직접적인 배경이다.

핵심 내용

  •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은 지난 21일 아일릿 비주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허모 씨가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의 발언이나 대응이 원고인 허 씨를 특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허 씨가 주장한 손해배상 책임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 기사에 따르면 이 소송은 허 씨가 개인 자격으로 냈다. 다만 양측에 각각 김앤장과 법무법인 세종이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소송이 제기된 배경

허 씨는 2024년 4월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당시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후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구두변론과 언론자문회사의 기자 대상 이메일 등도 손해 발생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 표현과 대응이 허 씨 개인을 지목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재판부는 원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봤고, 그 결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판결의 세부 판단 근거나 향후 불복 절차 진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이브 관련 소송이 이어지는 맥락

이번 판결은 개별 직원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1심 결과다. 기사에서는 하이브가 2024년 민 전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 이후 진행 중인 소송이 19건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 수치는 여러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지만, 이번 사건의 1심 결론이 다른 소송의 결과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 요약

아일릿 비주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민희진 등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은 1심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문제 된 발언 등이 원고 개인을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이 사건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의 경영권 분쟁 이후 이어진 다수 소송 가운데 하나로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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