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기관사·관제사 시험 50% 감면 대상·신청 방법

오늘도버틴다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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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검색어와 관련해 현재 확인된 변화는 기관사·관제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감면 대상이 넓어진 점이다. 2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도 앞으로 시험 수수료 50%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핵심 내용

  •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을 개정해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 새 대상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과 차상위계층이다.
  •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만 응시 수수료 감면이 적용됐다.
  • 이번 조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설명됐다.

시험별 감면 뒤 수수료

기관사에 해당하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은 필기시험 3만8,500원, 기능시험 11만~12만6,500원을 내면 된다. 기능시험 비용은 시험 종류에 따라 범위가 다르게 제시됐다.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즉 관제사 시험은 학과시험 3만8,500원, 실기시험 10만3,250원으로 안내됐다. 이는 감면 대상자가 50% 감면을 적용받았을 때 부담하는 금액이다.

언제부터·어떻게 신청하나

감면은 오는 10월 실시되는 제7차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부터 적용된다. 필기시험 원서 접수는 10월 6~7일, 기능시험 접수는 10월 19~20일로 예정돼 있다.

신청 절차는 원서 접수 뒤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다만 제출 서류의 구체적인 종류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모두 확인되지 않는다. 대상 기준, 신청 방법, 필요 서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자격시험 누리집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핵심 요약

철도 기관사·관제사 자격시험의 수수료 50% 감면 대상에 다자녀가구와 차상위계층이 추가됐다. 대상자는 원서 접수 후 증빙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적용은 10월 제7차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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