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검색어는 지상파 방송에 출연했던 대학병원 의사 A씨가 서울 용산역 인근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을 가리킨다.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과거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도 발견됐고, 사건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 내용
- 경찰은 지난 4월 11일 용산역 앞에서 A씨가 휴대전화로 여성 2명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 신고자는 피해자 가족이었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 적용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다.
-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는 수년 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8~9명의 사진도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뒤 수사와 검찰 처분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6월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같은 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법원의 재판과 판결까지 진행된 사례는 아니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검찰이 어떤 사정을 구체적으로 참작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병원에는 사직서 제출
A씨는 사건 뒤 근무하던 대학병원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현재는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에서 A씨의 실명이나 병원명은 공개되지 않았고, 지상파 아침 교양 프로그램 등에 여러 차례 출연한 의사라는 점만 전해졌다.
지상파 출연 이력이 있는 의사 A씨는 용산역 인근 불법촬영 혐의로 지난 4월 현행범 체포됐고, 휴대전화에서는 과거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도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 송치 후 검찰은 6월 기소유예 처분을 했으며, A씨는 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현재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