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몬 헌터가 넷플릭스 케데헌에 상표권 소송한 이유

알잘딱깔센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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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몬 헌터는 2000년 미국 시애틀에서 결성된 기독교 메탈밴드다.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흥행과 콘서트·상품 사업 확장을 계기로, 밴드 측이 이름 혼동과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색 관심이 커졌다.

핵심 내용

  • 밴드 측 법인 하이드 레인은 넷플릭스, 넷플릭스 스튜디오, 공연기획사 AEG프레젠츠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 쟁점은 영화 제목에 쓰인 ‘Demon Hunter’ 표현과 밴드명 ‘Demon Hunter’의 유사성, 그리고 양측의 사업 영역이 음반·공연·상품으로 겹친다는 밴드 측 주장이다.
  • 데몬 헌터는 정규 앨범 12장을 내고 공연과 상품 판매를 이어왔으며, 2014년 라이브 공연 분야에서 해당 상표를 등록했다. 음반과 굿즈 관련 상표 보호도 신청·등록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밴드 측은 케데헌의 주제곡, 관련 상품, 글로벌 콘서트 사업이 확대되면서 소비자가 양쪽을 혼동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제기된 이름 혼동 사례

소장에는 관객과 방송 관계자의 혼동 사례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비자는 데몬 헌터 공연 티켓을 구매한 뒤 이를 케데헌 관련 행사로 착각해 환불을 요청했다고 밴드 측은 주장했다. 케데헌 음악 관련 인터뷰를 위해 밴드에 연락한 방송 관계자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이 사례들은 소송을 낸 밴드 측의 주장으로 알려진 내용이다. 실제 혼동의 범위나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넷플릭스의 입장

넷플릭스는 밴드 측 주장을 근거 없는 주장으로 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확인된 상황은 밴드가 상표권과 불공정 경쟁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고, 넷플릭스가 이에 맞서겠다고 밝힌 단계다. 법원의 판단이나 구체적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핵심 요약

미국 메탈밴드 데몬 헌터는 케데헌이 영화 흥행을 넘어 음원·굿즈·콘서트로 사업을 넓히면서 자신들의 밴드명 및 활동 영역과 혼동을 낳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해당 주장이 근거 없다는 입장이며, 분쟁의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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