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액화수소 구매확약 채무, 2심이 진흥원 책임으로 본 이유

반박시니말이맞음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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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검색되는 배경은 액화수소플랜트의 구매확약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 주체를 두고 항소심 판단이 나온 데 있다. 법원은 창원시가 아니라 산하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이 구매확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봤다. 다만 진흥원의 부담이 현실화할 경우 시 재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거론돼, 시는 항소심 승소 뒤에도 대응을 고심하는 상황이다.

핵심 내용

  • 창원산업진흥원은 플랜트 운영사 하이창원에서 하루 평균 5t의 액화수소를 구매하기로 확약한 기관으로 적시됐다.
  • 구매확약서에는 진흥원이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사에 언급된 손해 범위에는 PF 대출 원리금 전액 상환 등이 포함된다.
  • 창원시는 플랜트 대주단을 상대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계약서의 의무 주체를 어떻게 봤나

항소심 재판부는 구매확약서의 문구와 다른 증거, 변론 내용을 함께 검토한 뒤 손해배상 의무의 주체를 진흥원으로 판단했다. 핵심은 구매 의무를 부담하고, 불이행 때 손해를 배상한다고 적힌 당사자가 모두 진흥원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창원시 자체가 구매확약서상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 주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창원시의 청구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한 이유도 이 계약상 지위 판단에 있다.

창원시가 마냥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

법률상 책임 주체가 시가 아닌 진흥원으로 정리됐더라도, 진흥원에 손해배상 의무를 감당할 실질적 재력이 충분한지는 별도 문제로 제기된다. 기사에서는 진흥원이 손해배상 부담을 질 경우 결국 어떤 형태로든 창원시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번 판단은 ‘창원시에 직접 채무가 있는가’에는 시 측이 승소한 사건이지만, 손해배상 문제 자체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향후 구체적인 부담 방식이나 대응 내용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항소심은 액화수소 구매와 불이행 손해배상 의무를 명시한 구매확약서의 당사자가 창원산업진흥원이라는 점을 근거로, 창원시의 직접 채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진흥원이 손해배상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창원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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