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초과근무 2억4000만원 소송, 상주해도 기각된 이유

아가리어터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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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비원 검색어는 관리 건물에 거주했던 경비원이 퇴사 뒤 약 2억4000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을 가리킨다. 쟁점은 건물에 상주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상 근무시간 외의 계속근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였다.

핵심 내용

  • A씨는 2017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빌딩 경비 업무를 맡는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상 근무시간은 오전 7~9시, 오후 7~9시로 하루 4시간이었다. 업무는 건물 개·폐쇄였고 월급은 121만원으로 정해졌다.
  • A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건물 2층 호실을 회사와 임차 계약해 거주했다. 보증금은 300만원, 월세는 47만원이었다.
  • 퇴사 후 A씨는 회사 지시로 하루 12시간씩 일했다며 약 1만6000시간의 초과근무와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했다.

상주 사실만으로 근무가 되지 않은 이유

A씨의 주장은 건물에 머물며 근무시간 밖에도 경비 업무를 했다는 데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건물에 거주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근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임금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건물에 있었는지’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로 일했는지’가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공개된 내용상 법원은 A씨가 주장한 장시간 근무가 계약상 근무시간을 넘어 실제로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휴게·대기시간 분쟁에서 필요한 기록

경비 업무는 휴게시간, 대기시간, 실제 업무시간의 경계가 불분명해 임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근로시간을 주장하는 근로자가 이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상주 여부 자체보다 근무 형태와 시간을 계약에서 어떻게 정했는지, 실제 업무가 계약 외 시간에도 지시됐다는 자료가 있는지가 핵심이었다. 기사에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A씨가 어떤 구체적 자료를 제출했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A씨는 하루 4시간 근무 계약을 맺고 관리 건물에 거주했지만, 퇴사 후 주장한 약 1만6000시간의 초과근무는 인정받지 못했다. 법원은 건물 거주만으로 계속근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으며, 실제 근로시간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돼야 한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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