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여성 가족에 장난전화 10대 검거’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씨의 가족이 제보를 받기 위해 공개한 연락처로 허위 제보성 문자와 전화를 반복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일을 가리킨다. 실종자 가족이 정보를 기다리는 상황을 악용한 연락이라는 점에서, 경찰은 이를 중대한 2차 가해로 보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핵심 내용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1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검거했다고 밝혔다.
- A씨는 실종자 가족의 공개 연락처로 총 17차례 문자메시지와 장난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 연락에는 실종자를 찾아주겠다는 취지와 함께 부적절한 요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런 반복 연락이 가족에게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보고 있다.
- 경찰은 추가 연락을 막기 위해 A씨에게 긴급응급조치 2호도 내렸다. 이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다.
경찰이 밝힌 2차 가해 대응
경찰은 실종자 가족을 향한 허위 제보와 장난전화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거나 조롱·비하하는 행위도 중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종 사건의 기본 경위
장미란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제주시 한림읍의 집을 나선 뒤 3개월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가족은 실종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연락처를 공개해 제보를 받아왔고, 이번 연락은 그 제보 창구를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제주 실종 여성 가족에게 17차례 허위 제보성 문자와 장난전화를 한 10대 남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도 내려졌으며, 경찰은 실종자 가족을 겨냥한 허위 제보와 조롱을 2차 가해로 보고 대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