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한 70대, 미리 준비한 흉기에 계획범행 판단…징역 18년

출근하기싫다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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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검색어는 자녀의 집에 있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사건을 가리킨다. 피고인이 흉기를 단지 부부관계를 끊는다는 뜻의 ‘상징물’로 가져갔다며 계획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2심 모두 징역 18년을 선고하면서 관심이 이어졌다.

핵심 내용

  • 75세 A씨는 지난해 9월 자녀의 집에 있던 배우자 B씨를 찾아가, 미리 챙겨 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 A씨는 살인 사실은 인정했으나, 범행은 우발적·충동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항소심에서도 A씨 측은 해당 흉기가 범행 도구가 아니라 부부관계를 칼로 베어낸다는 의미의 상징물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 서울고법은 살인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계획범행으로 봤나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A씨가 사전에 흉기를 챙겨 갔고, 그 흉기가 실제 살해에 사용됐다는 점이다. 법원은 흉기를 부부관계의 상징물로 지참했다는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가 “더 확실히 사망을 담보할 다른 도구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내용도 계획성을 부정할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리 준비한 물건이 실제 범행 도구로 쓰인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이 항소심 판단이다.

2심도 형량을 유지한 이유

1심은 계획적 살인을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A씨가 자녀와 그 가족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점, 이후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양형 판단에 반영했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A씨가 주장한 부부관계의 구체적 사정이나 별도의 범행 동기까지 확인되지는 않는다. 다만 재판부는 사전 흉기 준비와 실제 사용, 범행 뒤의 태도를 근거로 우발범행 주장을 배척했다.

핵심 요약

이 사건은 자녀의 집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계획범행을 부인했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 18년을 선고한 사안이다. 법원은 미리 가져간 흉기가 실제 범행에 쓰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계획성을 인정했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도 양형 사유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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