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유족연금 중복급여 선택은 본인 연금을 받는 사람이 배우자 사망으로 유족연금 수급권도 갖게 됐을 때의 문제다. 두 급여를 각각 전액 받는 방식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한 가지 급여를 선택해야 한다. 다만 제도 개선 뒤 본인의 노령연금을 택하면 유족연금 일부를 더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실제 수급자의 90% 이상이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중복 수급에 따른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2007년 제도가 손질됐다. 이때 본인의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선택한 경우 유족연금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고, 추가 지급 비율은 20%에서 2016년 30%로 확대됐다.
이 변화 이후 선택 양상도 뚜렷하게 달라졌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00년부터 2025년까지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07년 개편 뒤 본인 노령연금을 고르는 비율은 90%를 웃돌았다. 본인 연금에 유족연금 일부가 더해지는 방식이 선택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비교의 핵심은 ‘노령연금액 + 유족연금의 30%’와 ‘유족연금 선택액’이다. 본인 노령연금이 충분히 크다면 일부 유족연금이 더해지는 선택이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유족연금 수준이 더 큰 경우에는 별도 비교가 필요하다. 다만 개인별 가입·납부 이력과 실제 산정액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느 선택이 더 유리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겹치면 원칙적으로 하나를 선택하지만, 노령연금을 택할 때는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는 제도가 적용된다. 추가 비율은 2016년부터 30%이며, 2007년 개편 이후 실제 수급자의 90% 이상이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