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외국인 1개월 가입·119개월 추납은 국내에서 짧게 가입한 외국인이 과거 체류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 최소 수급 기간을 채운 사례를 가리킨다. 실제 1개월 가입 뒤 119개월분을 추후납부해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와 해외 거주 수급 사례가 확인되면서, 보건당국이 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핵심 내용
-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가입 기간 120개월, 즉 10년을 채워야 한다.
- 추후납부는 실직·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 기간이나, 결혼·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제도다.
- 2016년부터는 무소득 배우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적용 제외 기간도 대상에 포함됐고,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할 수 있게 됐다.
- 외국인의 경우 과거 추납 대상 기간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10년 미만 범위에서 사후 납부가 가능하다. 이 조건을 활용해 실제 가입은 1개월만 한 뒤 119개월치를 내 총 120개월을 맞춘 사례가 확인됐다.

왜 ‘꼼수’ 논란이 됐나
기사에서 언급된 중국인 A씨는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사업장에서 1개월 가입한 뒤, 60세가 된 후 119개월분 보험료를 추납했다. 반환일시금을 받는 대신 월 단위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는 쪽을 선택한 사례다.
일부는 수급권을 얻은 뒤 귀국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기 체류·짧은 실제 납부 이력과 달리 장기간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오래 보험료를 낸 가입자와의 형평성 및 해외 수급자 관리 문제가 함께 제기됐다.
개선 방안은 아직 검토 단계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의 추후납부 이용 실태와 해외 사례를 살피며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론되는 방향은 실거주 기간과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 등을 따져 제도 악용을 막는 방식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법령을 어떻게 바꿀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외국인도 과거 추납 대상 기간에 외국인 등록 이력이 있으면 최대 119개월분을 추후납부할 수 있어, 1개월 가입 후 10년 수급 요건을 채운 사례가 나왔다. 정부는 실거주와 실제 납부 기간 등을 기준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