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제도 개선 검토는 1개월만 보험료를 낸 외국인 가입자가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 10년 가입 요건을 채우고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알려지며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제도의 활용 현황과 해외 사례를 살펴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금당국은 실제 국내 거주 기간과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을 따지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에서 발급된 관련 서류의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새로 적용할지, 이미 제도를 이용한 가입자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필요하면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초점은 외국인의 연금 가입 자체가 아니라, 짧은 실제 납부 이력으로도 장기간 추납을 통해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현행 방식이다. 정부 검토는 추납 제도의 본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실거주·납부 이력과의 간극을 줄일 기준을 마련할지에 맞춰져 있다.
외국인 가입자가 1개월 납부 후 최대 119개월분을 추납해 10년 가입 요건을 채우는 사례가 형평성 논란의 배경이다. 보건복지부는 실거주 기간, 실제 납부 기간, 서류 검증 등을 포함한 개선 방향을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개편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