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징역 12년.’은 생후 19개월 딸이 영양결핍과 탈수로 숨진 사건에서 친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된 일을 가리킨다. 아이의 사망 당시 체중이 4.7㎏에 그쳤고 장시간 음식 제공과 돌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법원이 왜 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인정했는지도 함께 관심을 받았다.

핵심 내용
-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 법원은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 피해 아동은 생후 19개월 당시 영양결핍과 탈수 등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당시 체중은 4.7㎏으로, 기사에서 제시된 같은 연령 여아 평균 체중 1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 검찰 조사 내용에는 지난 1월부터 음식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최대 67시간 동안 음식을 주지 않은 사례가 포함됐다. 아이가 숨지기 직전 닷새 동안 상당 시간을 홀로 집에 둔 정황도 제시됐다.
살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재판부는 아이를 숨지게 한 결과의 책임은 무겁게 봤지만, 친모에게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변의 조언을 듣고 체중 증가용 분유를 사 먹인 점, 홈캠에서 이유식을 거부하는 아이에게 분유를 주는 모습이 확인된 점 등이 고려됐다.
부검에서 별다른 신체 학대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예방접종을 이어가며 어린이집에 보내려 했던 사정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임상심리평가상 경계선 지능 수준으로 평가된 점을 언급하며, 양육 책임과 필요한 지식·관심이 부족했더라도 양육 자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처벌 판단의 의미
법원은 분유만 주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행위를 잘못된 판단으로 보았지만, 공개된 내용상 이를 곧바로 살해 의도로 연결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부실한 양육과 방치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9개월 딸이 영양결핍과 탈수로 숨진 사건에서 친모는 아동학대치사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장시간 방치와 음식 미제공의 책임은 인정했지만, 분유를 먹이려 한 정황 등으로 살해 고의까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