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67’은 생후 19개월 딸에게 한 번에 최대 67시간 동안 음식을 주지 않았다는 조사 내용에서 나온 숫자다. 아이가 영양 결핍과 탈수로 숨진 사건에서 법원은 친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적용한 아동학대살해죄 대신, 살해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인정한 점이 판결의 핵심이다.

핵심 내용
-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9세 친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 법원은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 숨진 아이는 생후 19개월 된 둘째 딸로, 부검에서 영양 결핍과 탈수 등이 사인으로 파악됐다.
- 사망 당시 아이의 몸무게는 4.7㎏으로 조사됐다. 같은 연령 여아 평균 체중으로 제시된 1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최대 67시간 음식 없이 방치된 경위
조사 결과 친모는 지난 1월부터 딸에게 우유나 이유식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방에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음식을 주지 않은 시간이 한 번에 최대 67시간에 이른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검색어로도 확산됐다.
아이의 건강은 숨지기 전 스스로 젖병을 들 힘이 없을 정도로 악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이가 숨지기 직전인 2월 28일부터 닷새 동안, 친모는 전체 120시간 중 92시간을 아이 혼자 집에 둔 채 놀이동산과 찜질방 등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이 아동학대치사죄를 인정한 이유
검찰은 친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기간 방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별개로, 그것만으로 친모에게 딸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의적 살해를 전제로 하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니라, 학대 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재판부가 살해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세부 판단 근거가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67’은 생후 19개월 딸에게 최대 67시간 음식을 주지 않았다는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 내용을 가리킨다. 법원은 영양 결핍과 탈수로 아이가 사망한 점을 인정해 친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살해 고의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