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팀 저스트절크의 리더이자 ‘스트리트 맨 파이트’ 우승팀 리더로 알려진 영제이가 병역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처음에는 무죄 판단이 나왔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결론을 바꾸면서 검색 관심이 커진 상황이다.


핵심 내용
- 영제이는 2011년 최초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 이후 공황장애 관련 진단서를 제출했고, 2021년 재병역 판정검사를 거쳐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 검찰은 그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과정에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것처럼 말해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병역 판정 자료로 냈다고 봤다.
- 항소심 재판부는 병역의무를 미루다가 정신과 진료의 특성을 이용해 병역을 회피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병역 판정 변경 과정에서 문제 된 부분
검찰이 문제 삼은 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다. 영제이는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공황 증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취지의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단서에는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검찰은 그가 치료를 중단한 뒤에도 방송 출연 등 활동을 이어간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같은 시기 수입이 있었는데도 의료진에게 경제활동을 중단한 것처럼 진술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진료 과정의 구체적인 진술과 자료 전체까지 확인되지는 않는다.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이유
1심 재판부는 영제이가 병역의무를 피하거나 감경받을 목적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정신과 진료의 특성이 악용됐다고 봤고, 병역 회피의 죄질과 수법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새롭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보도된 내용상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돼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영제이는 공황장애 관련 진단서를 제출해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정신과 진료를 악용한 병역 회피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