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갑질’ 검색어는 갑질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충남도 A공무원이 징계 뒤 2개월 만에 도청 본청 주무과장으로 복귀한 인사를 가리킨다. 충남도 노조는 재발 우려와 소통 부족을 문제 삼아 철회를 요구했고, 박수현 충남지사와 최정희 노조위원장은 인사 원칙을 두고 현장에서 맞섰다.
핵심 내용
- 기사에 따르면 A씨는 갑질 문제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 이후 A씨는 도청 본청의 주무과장으로 복귀 발령을 받았다. 노조는 징계 후 2개월 만의 본청 복귀라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 충남도 공무원 노조는 지난 18일부터 도청 로비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피켓에는 갑질 징계를 받은 간부의 본청 주무과장 인사를 철회하라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다.
- 쟁점은 징계받은 공무원의 복귀 자체보다도, 본청 주무과장 발령이 적절했는지와 같은 문제가 다시 생길 가능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모였다.
20일 현장에서는 무엇이 오갔나
20일 오전 8시께 박수현 충남지사는 노조의 피켓 시위 현장을 찾아 최정희 노조위원장을 만났다. 최 위원장은 A공무원 인사가 갑질 문제 재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인사 과정에서 노조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기했다.
박 지사는 인사는 제도로 하는 일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노조위원장의 활동은 인정하며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즉, 노조는 이번 발령의 메시지와 현장 영향에 문제를 제기했고, 지사 측은 제도에 따른 인사라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현재 확인되는 범위
이번 논란에서 확인된 것은 A공무원이 갑질로 징계를 받은 뒤 본청 주무과장으로 복귀했고, 이에 노조가 1인 시위로 반발했다는 점이다. A공무원의 구체적인 갑질 내용이나 해당 인사에 대한 추가 조치 여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충남도 노조는 갑질 징계를 받은 A공무원이 2개월 만에 본청 주무과장으로 복귀한 인사에 반발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정희 노조위원장은 재발 가능성과 소통 부족을 지적했고, 박수현 충남지사는 인사는 제도로 이뤄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