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액사납금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 위반인 이유

닉값못함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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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검색이 늘어난 배경에는 울산 지역 택시회사가 정액사납금제 아래에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방식이 대법원에서 문제 된 사건이 있다. 핵심은 계약서에 적힌 시간이 짧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일한 시간을 그에 맞춰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택시기사의 실제 근로시간과 운행 준비시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핵심 내용

  • 택시기사 A씨 등은 운행 총수입금 중 회사에 정해진 사납금을 내고, 이를 넘는 초과운송 수입금은 가져가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일했다. 회사는 별도로 기본급 등 고정급을 지급했다.
  • 기본급 산정의 기준이 된 소정근로시간은 2008년 4시간이었다가 2014년 3시간 30분으로 줄었다. 2016년 다시 4시간으로 늘어난 뒤,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다시 3시간 30분으로 유지됐다.
  • 기사들은 실제 근무 방식은 그대로인데 계약상 소정근로시간만 줄여 최저임금 미달을 피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 사건에서는 2009년 시행된 특례조항으로 초과운송 수입금이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된 점도 쟁점이 됐다. 초과운송 수입금을 빼고 최저임금을 계산해야 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방식이 적법한지가 문제였다.

대법원이 본 기준은 실제 근로시간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의 형식적 변경만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판단한 원심을 뒤집었다. 택시 운행에 필요한 준비시간 등을 포함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봐야 하며, 이 사건 회사의 임금 산정 방식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즉 회사가 계약상 시간을 4시간에서 3시간 30분으로 바꿨더라도, 기사들이 실제로 제공한 노동시간까지 줄었다고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각 기사별 실제 근로시간이나 구체적인 체불임금 액수는 확인되지 않는다.

사건은 울산지법에서 다시 판단

대법원 3부는 택시기사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원고 가운데 1명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핵심 요약

이번 최저임금법 사건은 정액사납금제 택시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임금을 산정한 방식이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계약서상 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과 준비시간 등을 봐야 한다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판단했고, 사건은 울산지법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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