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펜션’ 검색어는 경남 거제의 기록적 폭우 뒤 불거진 숙박 예약 취소·환불 갈등을 가리킨다. 숙소 건물에 직접 피해가 없더라도 산사태와 도로 침수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을 취소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논쟁의 중심이 됐다.
핵심 내용
- 거제에는 17일 한때 시간당 116.8㎜의 비가 내렸고, 이틀 누적 강수량은 809.8㎜에 달했다. 이후에도 비가 이어져 15일부터 18일 오전까지의 강수량은 900㎜를 넘었다.
- 폭우로 옥포동에서 산사태가 아파트를 덮쳐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도로·주택 침수, 토사 유출, 차량 고립도 이어졌다.
- 주요 도로와 버스터미널 침수로 시내·시외버스 운행이 어려웠다는 재난 안내도 나왔다. 소방청은 거제와 통영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폭우로 범람한 거제시 옥포동 일대 차도 모습.
왜 환불 갈등이 생겼나
여행객들은 숙소까지 가는 도로와 교통편이 위험하거나 불안정한 상황이라면 여행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에는 집중호우를 이유로 취소를 요청했지만 환불을 거부당했거나 수수료를 요구받았다는 사례가 올라왔다.
반면 일부 펜션 측은 거제 전역이 모두 피해를 본 것은 아니고, 자신들의 숙소는 정상 이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이용객은 ‘이동 과정의 안전’을, 업소 측은 ‘시설 자체의 피해 여부와 운영 가능성’을 주된 판단 기준으로 본 셈이다.

산사태로 차량이 파손된 거제시 옥포동 주택가 인근.
쟁점은 숙소 상태만이 아니다
이번 논란은 천재지변 상황의 환불 판단을 숙소 파손 여부만으로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로 번졌다. 기사에 공개된 사례만 보면, 실제 이동 경로의 침수·통제 여부, 대중교통 운행 상황, 예약 시점과 취소 시점, 숙소가 있는 지역의 피해 정도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맥락이 확인된다.
다만 모든 펜션이 동일하게 환불을 거부했는지, 각 예약 건의 최종 처리 결과가 어땠는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폭우 피해가 넓게 발생한 만큼, 이용객과 업소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갈등이 커진 사안이다.

흙탕물과 토사로 뒤덮인 거제시 옥포동 도로와 교차로.

산사태로 토사가 유입돼 내부 시설물이 파손된 아파트 모습.
거제의 집중호우는 산사태와 도로·터미널 침수, 교통 운행 차질로 이어졌고, 이를 이유로 여행객들의 숙박 취소 요구가 이어졌다. 일부 업소가 숙소 자체는 정상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환불 판단에 목적지까지의 이동 안전을 포함할지를 두고 갈등이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