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상고…노소영 이혼소송 9440억원 쟁점

레서팬더00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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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이 파기환송심의 9440억원 재산분할 판결에 재상고하면서, 분할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와 SK㈜ 주식의 분할 대상 포함 문제가 다시 핵심 쟁점으로 정리되고 있다.

핵심 내용

  • 최 회장은 상고 마감 직전인 14일 오후 11시 59분 재상고 사실을 알렸다. 2017년 시작된 소송은 해를 넘겨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 파기환송심은 두 사람의 공동재산을 약 2조9000억원으로 보고, 그 3분의 1인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전액 현금 지급을 주문했다. 다만 최 회장 측은 선고 뒤 현금과 SK㈜ 주식을 섞어 주는 방안을 제안했고, 노 관장 측은 현금 수령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 재상고로 최 회장은 판결 확정 전 당장 지연이자를 부담하는 상황은 피했지만, 대법원 판단에 따라 분할금과 지급 방식의 결론이 정해지게 됐다.

SK㈜ 주식과 9440억원은 어떻게 산정됐나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최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주식 가치는 항소심 변론이 끝난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산정했고, 이후 주가가 오른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했다.

이번 재상고심에서는 재산분할 비율과 재산 가치 산정 방식이 주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 다만 이미 대법원이 한 차례 판단을 내린 사건이어서, 새로 다툴 법리 쟁점이 많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이 원심에 중대한 법리 문제가 없다고 보면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노소영 측 부대상고 가능성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재상고에 대응하는 한편, 파기환송심 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보는 부분을 부대상고로 함께 다툴 수 있다. 부대상고는 한쪽이 상고했을 때 상대방도 원심 판단 일부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부대상고장은 최 회장이 상고이유서를 내는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반대로 최 회장이 상고를 취하하면 부대상고도 효력을 잃는다. 노 관장 측이 실제로 부대상고를 낼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최태원 회장의 재상고로 9440억원 재산분할 판결은 다시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됐다. SK㈜ 주식의 분할 대상 포함, 분할액 산정 방식, 현금 지급 원칙과 노소영 측의 부대상고 여부가 이후 절차의 주요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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