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폐기 음식 가져간 알바생, 절도 인정 이유와 선고유예

눈팅만10년째 2026/08/17
추천 95 비추 4 조회수 7292

‘편의점 폐기 음식 알바생 절도 판결 선고유예 청주지법 충주지원’ 검색어는 충주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등을 가져간 사건을 가리킨다. 폐기 대상 음식이라고 여긴 물품 반출도 절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렸는데,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점주의 허락 없이 가져간 점을 인정하면서도 선고는 유예했다.

핵심 내용

  •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충주의 한 편의점에서 3차례에 걸쳐 삼각김밥, 비닐봉지, 사이다 등 약 2만8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 A씨는 비닐봉지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나머지 음식은 점주가 폐기 음식을 가져가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하되, 그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왜 절도로 판단했나

재판의 핵심은 음식이 폐기 대상이었는지보다, 정해진 폐기·반출 절차와 점주의 허락이 있었는지였다. 점주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재고 관리를 위해 먼저 폐기 등록한 뒤 별도 바구니에 보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매장에서 먹거나 밖으로 가져가려면 허락을 받도록 했다는 점도 재판부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씨가 가져간 물품을 폐기 등록하지 않았고, 사이다 등 일부는 폐기 음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런 사정을 들어 A씨가 적어도 허락이 없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물품을 가져간 것으로 판단해 절도 혐의를 인정했다. 즉, ‘폐기 음식으로 생각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점주의 관리 절차와 허락 여부를 뒤집기 어려웠던 것이다.

벌금 20만원인데 선고유예가 나온 이유

법원은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A씨가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가져간 물품 일부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그 결과 벌금 20만원을 정했지만 바로 확정해 선고하지는 않는 선고유예를 택했다.

기사에서 설명한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단이다. 유예일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처리되는 제도로 소개됐다. 다만 이번 판단은 해당 편의점의 폐기 등록과 반출 지시, 반출 물품의 상태 등 구체적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다른 사례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충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사건에서 법원은 폐기 음식이라는 주장보다 점주의 폐기 등록·반출 허락 절차를 따랐는지를 중요하게 봤다. 절도 혐의는 인정됐지만 피해액과 범행 인정 등의 사정을 고려해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95
  • 4
댓글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