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검색에서 이번에 확인할 내용은 이혼 전 별거 기간이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혼인 기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다. 서울행정법원은 혼인신고부터 이혼까지의 형식적 기간이 아니라 실제 동거와 교류가 이어진 실질적 혼인 관계를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기간이 5년에 못 미치면 이혼한 배우자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

핵심 내용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한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해,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사에 나온 국민연금법 기준상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두 사람이 법적으로 혼인 상태였던 전체 기간이 아니라, 별거 이후에도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유지됐는지였다.
- 두 사람은 1992년 혼인했고 2000년 2월 협의이혼했다.
- 전 배우자는 2024년 4월 국민연금공단에 노령연금 분할연금을 청구했다.
- 공단은 혼인 기간을 약 6년 8개월에서 6년 11개월로 산정해 지급 결정을 했다.
- 노령연금 수급자는 결혼 약 3년 뒤부터 별거가 시작됐고 실제 혼인 기간은 5년 미만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별거 뒤 교류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995년경 별거가 시작됐고, 적어도 1996년 3월 이후에는 동거 사실이 없었다고 봤다. 또 2000년 이혼할 때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볼 만한 교류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기간을 실질적 혼인 관계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실제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어서 전 배우자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자 자격이 없다고 봤고,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액 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률혼 기간만으로는 판단되지 않은 사례
이 사례는 법적으로는 혼인 상태가 이혼 때까지 이어졌더라도, 분할연금 판단에서 그 모든 기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별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경우에나 혼인 기간이 제외되는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판단은 별거 후 동거와 교류가 없었다고 인정된 구체적 사정을 바탕으로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이혼 전 별거로 실질적 혼인 관계가 5년 미만이었다면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혼인신고와 이혼 사이의 형식적 기간보다 실제 동거와 관계 유지 여부가 분할연금 수급 요건 판단에 중요하게 반영된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