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검색어는 이혼 전 별거 기간이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혼인기간에 포함되는지를 둘러싼 법원 판단과 관련돼 관심을 모았다. 혼인신고와 이혼 시점만으로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혼인관계가 유지됐는지도 따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핵심 내용
- A씨와 B씨는 1992년 6월 결혼해 2000년 2월 협의이혼했다.
- B씨는 2024년 4월 A씨가 받는 노령연금의 분할연금을 청구했고, 국민연금공단은 혼인기간을 83개월로 보고 50%씩 나누는 결정을 했다.
- A씨는 B씨가 1995년께 가출해 별거를 시작했다며, 실제 혼인기간은 5년에 못 미친다고 다퉜다.
-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상대방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된다.
법원은 ‘서류상 기간’보다 실제 관계를 봤다
서울행정법원은 두 사람이 적어도 1996년 3월 이후에는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같은 주소에서 생활하거나 교류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등이 판단 근거로 언급됐다.
공단 심사 단계에서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일부 기간만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때로 인정됐지만, 법원은 그보다 넓게 별거 상태를 반영했다. 그 결과 분할연금 산정에 포함되는 실질 혼인기간이 5년에 이르지 않아 B씨는 분할연금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기준
이 판단은 이혼 전 별거가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혼인기간 전체가 제외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별거 이후 실제 부부관계가 이어졌는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봤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다른 사건에도 동일한 기간이나 사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법률상 혼인 기간만이 아니라 실제 혼인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장기간 별거로 실질 혼인기간이 5년 미만으로 인정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