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다이빙숍 샤워 불법촬영 혐의 운영자, 징역 2년 구형

레서팬더00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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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 검색어는 제주 다이빙숍에서 샤워 중인 여성 손님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 사건을 가리킨다.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체적인 혐의와 재판 진행 상황에 관심이 모였다.

핵심 내용

  • 제주에서 다이빙숍을 운영한 30대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검찰이 밝힌 혐의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창문을 통해 샤워 중인 여성 손님의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 보도된 구체적 내용에는 2회 촬영 혐의가 제시됐으며, 검찰은 반복적으로 여성이 샤워하는 장면을 촬영한 점을 문제로 들었다.
  • 이번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다이빙 활동 자체가 아니라, 업소 운영자가 손님이 사생활 보호를 기대할 수 있는 샤워 공간의 모습을 촬영했다는 혐의다.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 입장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구형은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으로, 법원의 최종 선고와는 구별된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씨 역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선고 공판은 언제 열리나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14일로 예정돼 있다. 현재 공개된 내용은 검찰의 징역 2년 구형과 피고인 측의 선처 요청까지이며, 실제 선고 형량이나 재판 결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제주 다이빙숍 운영자는 샤워 중인 여성 손님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반복성 등을 들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반성과 초범, 합의 노력 등을 주장했고, 최종 판단은 예정된 10월 14일 선고 공판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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