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기간제 차별 인식 80%…법적 권리 행사도 어려워

꽇놀이 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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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검색어는 이번 조사에서 기간제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차별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지와 연결된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80.4%가 두 고용형태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임금 차이만이 아니라, 기간제 노동자가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실제로 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인식까지 함께 확인된 것이 관심의 배경이다.

핵심 내용

  • 조사 대상은 6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이었다.
  • 기간제·정규직 간 차별이 있다고 본 응답은 80.4%였다.
  • 임시직 응답자에서는 차별이 존재한다는 답변이 84.6%로 더 높았다.
  • 연령별로는 50대가 86.5%로 가장 높았고, 20대는 72.1%였다.
  • 5인 미만 사업장 응답자 중에서도 84.6%가 차별이 있다고 인식했다.

이 수치는 실제 모든 사업장에서 같은 차별이 발생한다는 뜻이라기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대우 차이가 직장인 다수에게 뚜렷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임시직과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50대에서 차별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권리는 있어도 자유롭게 쓰기 어렵다는 응답

기간제 노동자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처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65.6%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권리 자체의 존재와 별개로, 계약기간이나 고용 불안정 때문에 실제 사용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여성은 ‘권리 행사가 어렵다’는 응답이 70.8%로 남성 61.5%보다 높았다. 50대에서도 같은 응답이 71.8%였다. 다만 설문은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므로, 개별 권리 행사 사례나 그 원인까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노조 가입·결성도 같은 흐름

기간제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조를 만드는 일이 자유로운지를 묻는 항목에서도 64.2%가 어렵다고 봤다. 법적 권리 행사와 노조 활동 모두에서 응답자 약 3명 중 2명이 제약을 느낄 수 있다고 본 셈이다.

정규직과 기간제의 차별 문제는 단순히 급여를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휴가·육아·괴롭힘 신고와 노동조합 활동처럼 직장 내 권리를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지의 문제로도 인식되고 있다.

핵심 요약

직장인 1000명 조사에서 80.4%는 기간제와 정규직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기간제 노동자의 법적 권리 행사와 노조 가입·결성도 어렵다는 응답이 각각 65.6%, 64.2%로 나타나, 고용형태에 따른 권리 접근성 문제가 함께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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