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아들에게 아파트 증여, 딸 유류분 소송 가능할까

댓글쓰다지움 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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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검색어가 주목받은 것은 아버지가 생전에 아들에게만 서울 아파트를 넘긴 뒤 사망했고, 딸 A씨가 뒤늦게 자신의 상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법률 상담을 받은 사연 때문이다. 쟁점은 단순히 아파트가 아들에게 넘어갔다는 사실보다, 사망 전 이뤄진 증여가 상속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있다.

핵심 내용

  •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부친상을 치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 A씨는 오빠와 상속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친 명의 재산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알게 됐다.
  • 이후 과거 재산 내역을 확인해, 약 12년 전 부친이 서울 소재 아파트 한 채를 오빠에게 단독으로 증여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 이 아파트는 증여 당시 약 7억원 상당이었고, 현재 시세는 약 15억원으로 제시됐다.
  • A씨는 오빠에게는 학비·용돈·결혼 때 전세 보증금 지원 등이 있었지만 자신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딸이 확인해야 할 상속 쟁점

A씨가 궁금해한 것은 생전 증여 때문에 사실상 상속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유류분 소송을 검토할 수 있는지다. 공개된 사연만 보면 아파트의 증여 시점은 부친 사망 약 12년 전이고, 상속 재산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 정보만으로 A씨가 실제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할 수 있다면 어떤 범위와 금액인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기사에 소개된 내용에는 부친의 전체 재산·채무, 다른 증여나 상속 관련 자료, 유언 존재 여부, 법률 상담에서 나온 구체적 결론 등이 담기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시세 15억원이 곧바로 소송의 기준이 되는지 역시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사연에서 드러난 갈등의 배경

A씨는 어린 시절부터 남아선호적 차별을 겪었다고 말하며, 부친이 아플 때 병원을 찾아 돌보는 등 자식으로서 도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제는 한 채의 아파트 증여만이 아니라, 장기간 이어졌다고 주장한 가족 내 지원 차이와 상속 배제가 겹치면서 제기된 것이다.

핵심 요약

A씨는 부친 사망 후, 약 12년 전 오빠에게 서울 아파트가 단독 증여된 사실을 확인하고 유류분 소송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다. 다만 기사에 공개된 재산 내역과 법률 판단만으로는 실제 청구 가능 여부나 범위를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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