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동거녀 폭행치사 체포 2년 만에 무죄 통화 기록 판결’은 동거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체포·기소된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가리킨다. 유일한 목격자 진술이 있었지만, 피해자의 통화 기록이 공소장에 적힌 범행 시간과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판단이 뒤집혔다.
무죄 선고 / 사진=연합뉴스
핵심 내용
- 전북 정읍시의 한 주택에서 2024년 5월 23일 오후 10시 17분쯤 동거녀 B씨가 화장실에 쓰러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B씨는 제때 치료받지 못했고, 약 한 달 뒤인 6월 18일 뇌부종으로 숨졌다.
- 검찰은 함께 살던 A씨가 B씨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 사건 당시 집에 있던 B씨의 어머니는 딸이 방에서 나오며 “A씨가 때렸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 진술은 사건에서 직접 상황을 설명하는 핵심 증거였다.
- 그러나 B씨에게는 사건 당일 오후 11시 9분부터 11시 44분까지 모두 7차례의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다.
통화 기록이 바꾼 범행 시간 판단
재판부는 사건 당일 상황을 분 단위로 다시 살폈다. 그 결과 공소장에 적힌 시간대에 A씨가 폭행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그 이후 확인된 B씨의 통화 기록이 충돌한다고 판단했다.
통화는 사망 추정 시간대 이후에도 B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다. 재판부는 이 기록을 토대로 공소장에 적힌 범행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다.
목격자 진술만으로는 부족했던 이유
B씨 어머니의 진술은 수사의 출발점이 됐지만, 재판부는 진술만으로 A씨의 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사에 따르면 당시 증언한 어머니에게 알츠하이머가 있었던 점도 함께 고려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는 15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체포와 기소로 이어졌던 사건이지만, 재판에서는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시간 기록을 함께 검토한 끝에 다른 결론이 나온 것이다.
A씨는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피해자의 사건 당일 통화 기록이 공소장상 범행 시간과 맞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알츠하이머가 있던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