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이화영 재판 퇴정 검사 징계 청구…근거 논란

사장님보고있나요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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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 ‘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검사들에 징계 청구가 검색된 것은 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재판에서 법정을 떠난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았다는 내용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후 현직 검사가 징계 판단의 근거 공개를 요구하면서, 징계의 경위와 정당성을 둘러싼 반발도 함께 제기됐다.

핵심 내용

법무부는 14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른바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뒤 집단 퇴정한 검사들을 상대로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논란의 중심은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고 법정을 떠난 행위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기사에서 언급된 징계 사유는 기피신청권 남용과 지휘·감독 문제로 알려졌다.다만 법무부가 어떤 사실관계와 기준으로 누구에게 어떤 징계를 의결했는지에 관한 구체적 근거는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현직 검사 측이 제기한 반발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14일 검찰 내부망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분이 있었는데 법무부가 다시 감찰위를 열어 징계를 의결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모두 무혐의’ 판단이 ‘3명 징계’로 바뀐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검사는 형사소송법상 재판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이며, 기피신청 뒤 퇴정은 자연스러운 후속 조치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는 해당 징계가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재판 업무 수행 과정의 판단을 문제 삼은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반론이다.

지금 확인되는 지점

이번 사안은 정성호 장관이 검사들의 법정 집단 퇴정에 대해 징계 청구를 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판단 근거를 밝히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는 데까지 확인된다. 징계 절차의 최종 결과나 법무부의 상세 설명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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