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밤 11시 59분 재상고, 인지대 66억원 확인 내용

이직각재는중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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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 59분 최태원 "재상고"..인지대만 66억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단에 불복해 마감 직전 재상고장을 냈다는 보도를 가리킨다. 재상고 결정 시점과 최대 66억여 원으로 거론된 인지대가 함께 알려지면서, 이혼소송의 최종 판단이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에 관심이 모였다.

핵심 내용

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이 끝나는 시각인 밤 11시 59분에 재상고 방침을 알렸고, 재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도됐다.대상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파기환송심 판단이다.파기환송심은 재산의 33.3%를 지급하도록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상고로 해당 재산분할 판단은 다시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됐다.따라서 9,440억 원 지급 여부와 최종 재산분할 액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인지대 66억 원’이 뜻하는 범위

보도에서 언급된 66억여 원은 최 회장 측이 재상고심에서 9,440억 원 전액을 다툴 경우의 인지대다. 즉 재상고장을 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인지대가 정확히 66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다투는 금액 범위에 따른 수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지대는 소송 절차를 진행하며 내는 비용이다. 이 사건처럼 다투는 금액이 큰 경우 인지대도 크게 산정될 수 있다는 점이 제목에 함께 부각됐다.

막판에 재상고를 택한 이유로 보도된 내용

SK 측은 최 회장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한 끝에 상고장을 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선고 뒤 약 3주 동안 주식과 현금을 통한 지급 방안을 놓고 노 관장 측과 협상을 이어갔다.

단기간 현금 조달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노 관장 측이 현금 지급 입장을 유지하자 재상고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재산분할액이 바뀔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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